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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163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3.부터 2017. 5. 12.까지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공급한 식자재 등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중 12,009,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4338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12. 26. ‘원고는 피고에게 12,00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 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람은 D으로서 D이 위 식당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2014. 11.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의 계좌로 물품대금이 지급된 사실,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한 공급받는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 명의로 발급되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측과 감액 및 분할 납부를 논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