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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17도16225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일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여 B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2008. 5. 14.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적표현물 제작운반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2007. 4. 17.자 표현물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중 '11월 대중항쟁의 사회변혁적 의의에 대하여' 표현물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표현물의 이적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 및 앞서 본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헌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제307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