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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116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17.까지의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2018. 4. 27. 위 임대차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피고의 이의 없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다.

나. 원고는 2018. 9. 17. 피고에게 같은 해 12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갈 예정이라며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8.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인 2018. 9. 7. 임대인인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는 2019. 3. 8.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거일 다음날인 2019.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5.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20.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