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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구합13310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4. 고양시 덕양구 B를 사업장으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동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화물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배달판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정량미달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개조하였거나 개조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의하여 2016. 12. 30.자로 원고의 석유판매업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881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7. 13. 앞서 본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6299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위반의 점(이 사건 차량을 개조하였거나 개조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행위)은 인정하였고, 다만 위 인정된 사정들만으로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취소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2018. 1. 9. 이 사건 취소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