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4. 고양시 덕양구 B를 사업장으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동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화물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배달판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정량미달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개조하였거나 개조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의하여 2016. 12. 30.자로 원고의 석유판매업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881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7. 13. 앞서 본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6299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위반의 점(이 사건 차량을 개조하였거나 개조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행위)은 인정하였고, 다만 위 인정된 사정들만으로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취소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2018. 1. 9. 이 사건 취소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