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5. 31.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3. 02: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적용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객관적인 목격자의 증언이나 증거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명백히 유죄로 인정이 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양형기준 상 폭력범죄 일반상해 제1유형의 기본구간(4월~1년6월)에 해당하고, 위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에서 가장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