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598 | 소득 | 2001-12-11
서일46011-10598 (2001.12.11)
소득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206, 2000.10.09. 및 부가46015-238, 2001.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206, 2000.10.091.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2.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1. 질의내용 요약
○ 영화사인 ‘갑’ 법인은 영화제작비의 일부(3% 정도)를 네티즌으로부터 공모하여 영화제작을 함에 있어서(손실발생시 투자원금 보장 않되는 조건)
- 이 경우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요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206,2000.10.09
【질의】
영화사들과 일반인들이 체결하게 될 중요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투자자들은 영화제작비용을 투자하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여 수익이 난 경우 그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음.
(2)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투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나,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액을 한도로 함.
(3) 투자자들은 영화제작 운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영화사 또는 그가 위임하는 자가 영화제작 및 영화제작비용을 관리, 운영함.
(4) 투자자들은 자신이 영화사에 가지게 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2. 질의사항
가. 영화제작, 상영 및 그 수익의 결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는 바, 그 기간동안에 영화투자자들이 영화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향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분배받게 되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때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영화제작에 대한 투자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공동사업으로 보기도 힘들므로 영업권으로 평가하는 것도 곤란함. 이러한 종류의 권리양도에는 현행 세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나. 위 영화사업의 종료에 따른 결산시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지분을 최종적으로 소지한 사람이 그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 그 수익은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예컨대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회신】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 부가46015-238,2001.02.06
【제목】
2인 이상이 공동사업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실질적인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며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함
【질의】
약 500여명이 건설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건설도중 그 회사가 부도를 내 공사중단이 되어 2년 이상 기다렸으나 회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재산권을 찾고자 임의 조합을 결성, 나머지 공사를 진행시키기로 하였음. 그런데 분양받은 500여명 전원이 조합결성 등 공사진행을 찬성한 것이 아니고 그 중 약 70%~80%가 찬성을 하였음. 찬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공사중단이 2년 넘게 되는 동안 개인적인 경제능력 변화로 인해 공사비 부담능력이 없어 조합결성 등 공사진행에는 참여치 못하고 이 오피스텔에 얽혀 있는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어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되면 불입한 분양대금 일부라도 건지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분양받은 총인원 100%를 공동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총인원 중 조합결성 등 공사진행에 공동사업을 찬성하는 일부인원만으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령상의 첨부서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