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8: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