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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2 2017고단37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 천안시에 있는 D의 집에서 E, D, F 등이 G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G 소유의 서산에 있는 토지를 가압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D 등에게 “ 내 손에 들어오면 해결 못하는 사건이 없다.

H 변호사가 내 동생이고, 내가 돈 받아 주고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가다.

3개월 이내에 사건을 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4. 1. 초경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천 부평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4. 1. 15. 경 위 서산 토지에 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주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위 E으로부터 2014. 1. 6. 경 1,000만 원을, 2014. 1. 9. 경 1,000만 원을, 2014. 1. 20. 경 170만 원을, 위 D으로부터 2014. 1. 6. 경 700만 원을, 2014. 2. 5. 경 300만 원을, 위 F으로부터 2014. 1. 8. 경 600만 원을, 2014. 1. 9. 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E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 ㆍ 동업 등 > 제 3 유형 (3,000 만 원 이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