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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1 2017가단1094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2017. 6. 2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