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1 2017가단1094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2017. 6. 2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2017. 6. 2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