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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3057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 B을 상대로 1억 4,000만 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9. 5. 15.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외에는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B은 2019. 5. 22.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B은 2019. 7. 24. 춘천지방법원 2019회단100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2019. 9. 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B을 관리인으로 간주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을 2019. 9. 24.부터 2019. 10. 8.까지, 그 조사기간을 2019. 10. 8.부터 2019. 10. 22.까지로 각 정하였다.

이후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이 2019. 12. 19.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그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15. 이 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것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의채권(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말한다. 법 제170조 제1항)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