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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7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1:50 경 대구 동구 C 맨션 509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아파트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지고 출입문 도어락을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