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인정 여부[국승]
조심2016중3231(2016.12.30)
이 건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인정 여부
이 건 쟁점신탁토지 양도대금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OO
OO세무서장
2017.08.22.
2017.09.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aa은 1980. 11. 20. 00 00구 00동 756-6 대 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1982. 8. 5. 위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망 김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나머지 각 1/2 지분에 대해서는 동생인 김ss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망 김관진 명의로 등기된 1/2 지분을 '이 사건 망인 지분'이라고 하고, 김ss에게 명의신탁된 1/2 지분을 '이 사건 신탁 지분'이라고 한다).
나. 망 김aa은 1993. 5. 3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원고, 김dd, 김ff와 배우자 심gg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심gg은 1993. 11. 3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김aa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3. 5.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 심gg, 김ss은 2011. 7. 27. 0000교회(이하 '이 사건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 위 교회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위 매매계약 따라 이 사건 교회로부터 2011. 7. 27. 계약금 11억 5,000만원, 2011. 10. 31. 중도금 46억 원, 2013. 4. 2. 잔금 57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그 후 심gg, 김ss과 함께 2013.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각 28억 7,500만 원(원고, 심gg), 57억 5,000만 원(김ss)으로 각 신고하였다.
바. hhhhh국세청이 2015. 10. 13.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신탁 지분에 대해서는 망 김aa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어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하였음에도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양도대금으로 받은 57억 5,000만 원 중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43억 8,100만 원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양도대금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법정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6. 1. 5. 원고에게 증여세 1,371,106,931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사. hhhhh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384,203,97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김aa이 사망하였을 당시에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망인 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 지분에 대해서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상속개시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혼자 납부해왔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 지분에 대하여 망 김aa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망 김aa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존재하
였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망 김aa이 사망하고 이 사건 망인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심gg 명의로 각 1/4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신탁 지분에 대해서는 2013. 4. 2. 김ss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 앞으로 곧바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hhhhh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자 hhhhh국세청에 '이 사건 신탁 지분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 개시 당시 이 사건 신탁 지분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음을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확인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신탁 지분의 양도대금은 상속인간 협의하여 원고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김aa이 사망할 무렵 이 사건 신탁 지분은 상속재산으로 과세표준에 관한 신고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망인 지분의 경우에도 원고와 심gg이 각 1/4 지분씩 나누어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망인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는 hhhhh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 통지될 무렵인 2016년 1월경 이 사건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 외에 달리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 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망 김aa의 사망 무렵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증여세 부담 여부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 지분이 이 사건 교회에 매매됨으로써 발생한 양도대금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이상, 이는 이 사건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각 해당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신탁 지분에 관한 양도대금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일자를 귀속일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바, 그 증여세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증여세액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