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33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집행유예 기간 범행 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