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다니던 학교에서 자퇴하기까지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