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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80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4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만 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 개인정보 유출, 자녀 납치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기 모집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인터넷 뱅킹 이체 관련 비밀번호 등을 알아 내어 임의로 돈을 이체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는 조직으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 센터, 대포 통장 내지 체크카드 모집 책 및 인출 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내지 체크카드 전달 책, 피해 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중국에서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 L으로부터 “ 퀵 서비스 사무실을 차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 등을 배송하면 건 당 5만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송금 받고 인출하는 데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은 L의 지시에 따라 버스 터미널 수화물 센터로 탁송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분류를 하고, 피고인 B은 렌터카를 이용하여 분류한 체크카드를 L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L이 지시한 인출 책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D은 2016. 2.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피고인 A을 통해 L의 지시를 전달 받아 그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