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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31 2015고단47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는 C 건설기계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B은 1994. 5. 22. 11:17경 고양시 행주외동 행주대교 부근 국도 제39호선상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2.6톤, 제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2.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