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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19노18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 대출의 수단‘ 이 아닌 ’ 대출의 대가‘ 로 이 사건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OTP 비밀번호를 전달 받은 성명 불상자는 피고 인의 관리, 감독 없이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금지하는 ’ 대가를 약속한 접근 매체 대여행위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및 이에 대한 허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택일적으로 죄명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로, 적용 법조를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 제 3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택일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원래의 공소사실(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에 관한 항소 이유 판단 1) 원심은,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대여’ 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행위(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임을 토대로, 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