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5,999,023원 및 그 중 35,819,005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18. 9. 9.까지는 연 4...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1.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올뉴카니발 차량의 대금 40,5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율 연 4.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오토할부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계약은 무서류대출계약으로 차량출고정보확인과 전화를 통한 피고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은 2018. 8. 24. 기준으로 원금 35,819,005원, 이자 175,768원, 지연손해금 4,250원, 합계 35,999,023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대출원리금 합계 35,999,02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5,819,005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18. 9.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대출계약의 기본약관(갑 제2호증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데, 원고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피고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