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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349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0. 04:25 경 서울 종로구 C 다세대 주택 2 층의 이중문 중 외부 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52 세) 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거실로 들어오는 문을 두드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다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거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왜 차를 거기에 댔느냐,

이 개새끼야, 나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피의 자 A의 동영상( 휴대폰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