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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2가단93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이 사건의 공동피고였으나, 소 취하 확정됨)과 공동으로,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함)에게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의 가치가 크지 않은 등 이 사건 회사의 수익성이 없음에도 수익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국내 투자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 회사운영자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1억 원, 회사 해외공장 건립비용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501,027,259원, 회사 신용장 개설에 따른 담보제공방법에 의한 금원 제공으로 185,912,459원 등 합계 1,266,939,718원을 편취하였다

(원고가 2013. 12. 11.자 준비서면에서 최종적으로 기재한 금액을 기재함). 또한 망인은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해 망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F, G, H의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후 위 대출금 중 2억 1,000만 원만이 E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가 망인의 허락 없이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4차례 편취금 중 일부인 200만 원(1회 편취금 당 50만 원씩)과 횡령금 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합계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을 편취 또는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와 E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형제15452호, 28622호)에서 2012. 12. 13. 피고와 E이 실제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