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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구합10547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0.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730 부당정직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5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 보수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7. 1. 원고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원고의 제2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전무 D은 2013. 7. 4. 참가인 등 2명의 근로자에게 2013. 7. 8.부터 2013. 7. 12.까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원고의 본사로 출장을 지시하였는데, 참가인은 생활상 불편, 출장비 지급문제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위 D, 원고의 차장 F과 말다툼을 한 후 출장을 가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7. 18. 참가인을 ‘2013. 7. 8.부터 2013. 7. 12.까지의 출장명령 지시를 불응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해고하였다.

마.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고 한다)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노위는 2013. 9. 9.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경기2013부해1077). 바. 이에 원고는 2013. 9. 23.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2013. 10. 30.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정직 3월(2013. 11. 1.부터 2014. 1. 31.까지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사. 참가인은 경기지노위에 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노위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경기2013부해1655)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이하 '중노위'라고 한다

)는 2014. 4. 9.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중앙2014부해120 . 아.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