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2013년경 일식집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는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이용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지인들과 같이 동업형식으로 일식집을 인수하여 영업을 해왔는데 영업부진으로 인한 사채의 채무상환 압박과 고이율의 이자 부담이 있었고, 일식집 영업부진으로 다시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는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은 이러한 채무상환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31.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81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4,81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