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359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7.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중국을 왕래하는 불편 없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자격증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불상 여성을 통해 불상 브로커를 소개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길

3. 윤중중학교에서 실시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8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사전에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무선 이어폰 수신기와 안테나 선을 교부 받은 후, 무선 이어폰 수신기는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은 어깨에 부착한 채 입실하여 불상자가 무선 이어폰 수신기을 통해 전하는 답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기능사 18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93.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12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위와 같이 사전에 장비를 교부 받아 같은 방법으로 착용 후, 입실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12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