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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4.15 2009나87586

위법행위의 구성여부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법행위 확인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위법행위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중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과 갱신 1) 주식회사 C(2001. 11. 1. 주식회사 G과 합병하였다,

이하 ‘C은행’이라 한다

)은 1997. 4. 28.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의 취급체제 조기구축과 시장진입능력의 확보를 위해 원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3년간 고용하고, 그 기간 만료시 쌍방 합의하에 기간 연장 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금융 특채인력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1997. 7. 1. C은행의 H 담당팀장으로 입사한 후 C은행과 사이에 매년 고용계약 만료일을 전후하여 4차례(1998. 6. 30., 1999. 8. 21., 2000. 7. 1., 2001년 일자 불상)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왔다.

3) 원고는 2001년 일자 불상경 C은행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을 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로 정하였고, 계약기간 중 월 5,961,750원의 보수(=연간 71,541,000원÷12개월)와 40만원의 자가운전보조비 및 연간 23,847,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등 1) 원고는 2001. 11. 1.부터 I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2. 19. J연수원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여신분석과정에서 교육강사로 강의를 하였다.

2 위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