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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176 (1)

강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의 각 죄, 제2의 다의 각 죄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고합176호 피고인은 2019. 6. 3. 12:00경 대전 동구 B호텔 앞에서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2동 주민센터 앞까지 35km 가량 대전 시내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공소장에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된 것은 검사의 착오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합235호

가. 횡령 1) 피고인은 2019. 2. 13. 15:46경 피해자 D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98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같은 날 19:17경까지 대전 동구 F에 있는 G병원 내 현금인출기에서 즉시 현금인출한 뒤 그 무렵 생활비나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6. 13:32경 위 피해자가 다시 착오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한 31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같은 날 13:54경까지 도박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를 26만 원에 판매한 뒤 1~2시간 뒤에 이자와 함께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되찾아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20:00경 위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2019. 5. 27.까지 3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판매한 휴대전화를 미리 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사기 범행으로 돈을 마련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