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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34540

상수도관 및 도로포장 철거의 소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B 도로 151㎡ 지하에 매설된 별지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동구 C 도로 1,927㎡(이하 ‘C 도로’라 하고, 기타 토지들도 모두 D동 소재 토지들이므로 구 이상 행정구역은 생략하기로 한다)는 1974. 4. 20. 서울특별시 고시 E로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은 ‘F’(소로 G, H 전에서 I 전까지, 폭 10m, 연장 750m)로 편입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1978. 10. 13. C 도로의 오른쪽에 차례로 연접한 J 대 2,853㎡와 K 대 1,445㎡를 매수하여 1978.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수한 양 토지 위에는 시장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1980. 2. 13. 서울특별시 고시 L로 K 일대 4,084㎡를 ‘M시장’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고시’를 한 다음, 1980. 2. 23. 서울특별시 고시 N로 K, J 일대 4,084㎡를 M시장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1980. 6. 28. J 대 2,853㎡를 J 대 2,702㎡ 및 B 대 151㎡(위 C 도로와 바로 연접한 부분)로 분할함과 동시에 B 대 151㎡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B 도로 151㎡를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도로를 비롯한 위 토지들은 1988. 1. 1.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관할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마. 아울러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J 대 2,702㎡를 역시 ‘M시장’으로 결정된 K 대 1,445㎡와 같은 날 합병하였고(이로써 K 대지의 면적은 4,147㎡이 되었다), 그 후 원고는 양 토지 위에 있던 기존의 시장건물을 증축하여 1980. 9. 6. 완료한 다음, 1980. 11. 26.부터 O, P 등에게 합병된 K 대 4,147㎡와 시장 건물을 일부 지분씩 모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후 K 대 4,147㎡를 순차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Q 외 38인은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1995.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