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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14 2019고정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0:5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를 D에 있는 E어린이집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도로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H(여, 2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위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반대편에 있는 배수로의 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H)

1. 영상분석결과회신(TCS 2019-001863)

1. 현장 및 피해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과속 운전 등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