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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9 2017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성 정로 33에 있는 영진 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서 산 쪽에서 주공 5 단지 아파트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67km ~ 7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7~33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73 세) 이 타고 가 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감정 의뢰 및 회보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