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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5 2015고정1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 라는 절을 운영하고 있고, 위 절 바로 앞의 대지(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고 한다) 도 피고인의 소유지이다.

이 사건 대지를 시작으로 폭 3m 내외, 길이 약 122m 인 골목길이 이어지는데, 이 사건 대지는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이 사건 대지에 E 쏘렌 토 승합차를 주차 하여 다른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F,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 현장조사) 의 기재

1. 현장 사진( 증거기록 제 7~9 면) 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근 주민 등이 이 사건 대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 잘 닦여 진 길로 주위를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반 교통 방해죄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 인 이상 그 길이 유일한 통행로 일 필요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본래 승합차를 주차하던 곳에서 차량 견인이 이뤄 지기 시작하자 이를 피하여 이 사건 대지에 주차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