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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1 2018고단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23.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범죄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46] 피고인은 2017. 9. 18.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오토바이 부품인 ‘ 머플러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50,000 원을 송금해 주면 머플러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머플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판 대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머플러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 계좌번호 : E)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2,96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92] 피고인은 2017. 9. 25. 경 광양시 F에 있는 G 점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블랙 야크나 디스 커버 리 본사에서 직 영점에 할당되는 의류 이외에 추가로 의류를 배정 받아서 판매하거나, 내가 아는 G의 다른 매장 직원으로 의류를 싸게 받아 인터넷에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나에게 의류 구입 대금을 주면 이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의 의류 판매로 수익금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의류의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