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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35734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5.경 수표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를 삭제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갑 제11호증의 1’ 다음에 ‘갑 제19, 21호증’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 18행의 ‘2015. 12. 14.’를 ‘2015. 12. 24.’로 각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ㆍ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5. 10.경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공사 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심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총 공사비용은 332,779,702원이고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에게 18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 대금 143,779,702원(=332,779,702원 - 1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감정금액 332,779,702원이 총 공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총 224,489,21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489,215원(=원고 지출금액 224,489,215원 - 피고의 기지급금액 1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5. 9. 22. 그 당시까지의 공사비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내역서(갑 제10호증)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