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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5689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인이 외국어 회화 강사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화지도 (E-2)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6. 경부터 2016. 3. 3. 경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운영의 E 학원에서 월 급여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 5일, 일 7 시간 원어 민 영어 강의 프리 토 킹 반의 외국어 회화 강사로 취업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가나 등 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들 로부터 한서 대학교, 한영 신학 대학교 등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학 신청을 위임 받자 존재하지 않는 외국 대학 명의의 학력 입증 서류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국내 대학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경 국내 대학 입학을 원하는 F(F, 이하 ‘F' )로부터 국내 대학 입학 지원 대행을 의뢰 받고, 위 F를 한 서대학교에 입학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나 KNM 대학교 (Kwame Nkrumah Memorial University) 의 성적 증명서 용지에 이름 : ‘F’, 재학 : “2008 ~ 2012년”, 전공 : “ 회계 및 재무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F의 KNM 대학교의 성적 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38 번과 같이 사실 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각각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KNM 대학교 성적 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18. 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 1로 46에 있는 한서 대학교에서 위 대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F로부터 위임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