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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영업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손님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