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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59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주)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E병원’ 신축공사의 시행자이자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주)F의 대표이사로서 (주)G 명의로 ‘E병원’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자이다.

피고인과 C은 위 ‘E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09.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주식회사 J에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1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건축주명의변경동의 및 권리포기각서’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어음 및 당좌수표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1. 12.경 원주시 K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시세 6억 원 가량 되는 I 주택에 양도세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웃돈을 줄 테니 주택을 팔아라. 대신 매매비용은 당좌와 어음으로 지급하고 당좌와 어음에 대한 담보로 병원 공사 건물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 피해자 소유인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같은 달 9.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시가 3억 4,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