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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 1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5:4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모친인 C과 다투고 난 다음 그 자리를 피하려는 위 C을 뒤따라 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4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