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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5고단6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4: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피고인의 신고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를 청취한 후 ‘사고접수에 필요하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새끼야 내가 왜 알려줘야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계속해서 부근에 놓여 있던 책상에서 오른손으로 볼펜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후에도 책임을 경찰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