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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2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에서 피해자 E에게 “ 캄 보디아에서 원석 금 300kg 을 들여왔는데, 금 가공을 위한 화학 약품 비용으로 1,000만원을 빌려 주면 곧 200만원을 더해 1,200만원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 인은 캄 보디아에서 원석 금을 들여올 업체가 지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위 원석 금 300kg 을 수입할 대금이 마련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 원석 금 수입을 위한 보증금을 예치해 줄 업체도 지정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캄 보디아로부터 금 300kg 을 수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 조회, 범죄 경력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6067)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0. 12. 경으로서 피고인이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