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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20 2014가단209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30.부터 2015.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안동시 E 임야 922㎡는 원고의 부친인 F이 1965. 5. 11. 취득하였다가, F이 1994. 11. 19. 사망한 이후에는 F의 처인 G가 1994. 11. 19. 협의분할로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09. 1. 2. 모친인 G로부터 증여받아 2009.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 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F, G, 원고 3인을 한꺼번에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 2) 피고는 안동시 D 임야 90347㎡를 매수하여 1995.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대상 토지’라 한다). 3) 이 사건 대상 토지는 세로로 길게 뻗은 모양이고 동쪽으로 이 사건 임야와 경계가 접해 있다. 나. 원고 등의 이 사건 토지 점유 현황 1) F은 1966년 9월경 부친인 H이 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 경계 부분에 H의 묘지를 조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대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19, 18, 24, 25, 26, 27,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7㎡에 설치되었다.

2) F이 1994. 11. 19. 사망하자, G, 원고 등 F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임야 경계 부분에 F의 묘지를 조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대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5,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3㎡에 설치되었다. 다. 원, 피고 사이의 분쟁 1) 피고는 2002년 봄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G와 그 아들인 I(원고의 오빠)이 이 사건 대상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개간하고, H, F의 묘소 중 일부가 이 사건 대상 토지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02. 4. 17. 자신의 비용으로 대한지적공사 안동시출장소에 이 사건 대상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위탁하였고, 이 사건 대상 토지와 이 사건 임야의 경계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