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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7 2016나1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본문 제5행의 “저헐당”을 "'저혈당“으로, 제11면 제11행의 ⑥항을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2. 6. 26.부터 2012. 8. 4.까지 E병원에서의 입원을 하였는데, 그 입원 기간 동안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날은 며칠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은 다른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다

거나 또는 운동하러 간다는 이유를 내세워 외출하거나 5차례에 걸쳐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환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