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29 2016도15668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