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1 2013고단1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6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5.경 동해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러시아 해상에서 조업 중인 러시아 국적의 선박 선주로부터 직접 대게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게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0. 9. 29.경 40,000달러(약 4,696만 원)를 송금받는 등 합계 6,696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박 용선료, 선원 급여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판결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게 구입대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자금을 지급받았는바, 대게를 구입하지 못하였으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선박용선료 및 선원 급여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고,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범행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