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7나31065 구상금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정오교통 주식회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소355217 판결
2017. 8. 22.
2017. 9.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8,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C는 2016, 6, 21. 13:15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신흥로12길 33에 있는 남산3호터널 출구 유턴지점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유턴을 하면서 2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위 터널을 빠져나와 녹사평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피고측 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 3,322,8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현장은 유턴 및 유턴 후 1차로에서 2차로로의 차선변경이 가능한 장소인바, 원고측 차량이 유턴을 한 후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D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측 차량의 과실비율이 80%는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그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측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대위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의 유턴 후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전적으로 C의 과실로 인한 사고일 뿐 D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측 차량 운전자인 C의 과실과 피고측 차량 운전자인 D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2, 6, 7,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에 유턴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는 노면표시가 1차로 쪽에는 점선으로, 2차로 쪽에는 실선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유턴 및 차선변경이 가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C가 남산3호터널에서 빠져나오는 피고측 차량을 살피지 않고 곧바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달리 D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사고현장은 남산3호터널 출구와 근접한 곳으로서 위 터널을 빠져나오는 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일반적인 개활지의 경우보다 어려우므로, C로서는 유턴을 함에 있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인 개활지에서 유턴하는 경우보다 강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유턴 이후에도 터널을 빠져나오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선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유턴 후 1차로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유턴과 동시에 곧바로 2차로에 사선으로 진입하였는바, 이는 터널을 빠져나오는 피고측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운전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측 차량은 남산3호터널 안에서부터 일정한 차로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측 차량이 과속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현장은 위 터널 출구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므로, D으로서는 터널을 빠져나온 후에야 어느 정도 전방시야가 확보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거리 확보의무는 선행차량의 급정차 등의 경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이지(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까지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1), 원고측 차량은 아무런 신호 없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④ 이 사건 사고 조사를 담당한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도 이 사건 사고원인을 원고측 차량의 진로변경 방법위반이라고 하면서 D을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로 보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섭
판사 홍은숙
판사 이원식
1)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