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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89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미시 M 묘지 3,038㎡ 중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종중은 1913. 6. 30.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종중원인 망 N 명의를 빌려서 사정을 받았고, 피고들은 망 N의 상속인들 전원인바, 원고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게 위 토지 중 해당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종중은 이미 미등기토지인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가 피고들의 소유라는 확인판결을 받았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