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 세) 과 2016. 6.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1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연립 202호 앞 계단에서, 그 날 오전에 피해자와 같이 목욕을 하러 갔다가 피고인의 친척 초상 소식을 듣고 빨리 집으로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 목을 잡고 흔들어 치료 일수 불상의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9. 날짜를 모르는 날 00:3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마트 주차장에서, 그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뒤 주거지에 들어오지 않은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날짜를 모르는 날 0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연립 202호 피고인 등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 전에 알고 지내 왔던 누나 집에 세를 얻어 살았으나, 피해자는 그 누나와 동거 생활을 하였다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
2. 판단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3. 29.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