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15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 세) 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2015. 1. 11. 18:30 경 서대문구 D에 있는 E 교회 내에서 교회 목사 자격문제로 언쟁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해자에게 좌측 하퇴부 부종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관련)
1. 의무기록 사본 [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사람들인 증인 F, G의 각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9:09 경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내용에 관한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