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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383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