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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3 2015고합10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22:00경 순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1층 계단에서, F골프장 토목공사 수익금 분배문제로 피고인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피해자 G(48세)과 시비를 하다가 헤어진 후, 같은 날 22:35경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 주차장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낚시용 칼(칼날길이 12cm)로 위협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옆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오른쪽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다발성 손상 및 두경부 손상을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5. 07:23경 순천 성가롤로병원 응급실에서 두경부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