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61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산2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경북 구미시 B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27.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접수증(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