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2: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식기와 숟가락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