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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3.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모텔에 투숙한 E가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 10: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D 모텔’ 501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 17:1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38그램을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0.38g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